보호소년 처우지침 제57조 (출원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교정성적이 별표 6의 기준에 도달한 단기 보호소년 및 장기 보호소년에 대하여 처우ㆍ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시퇴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제75조제2항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임시퇴원예정일에 출원하더라도 출원일로부터 「소년법」에서 정한 수용 상한 기간까지의 잔여 수용일수가 1월 미만으로서 임시퇴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별도로 임시퇴원 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원장은 제1항의 점수에 도달하고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교육성과 가점을 취득할 것 : 단기 보호소년의 경우 20점이상 취득, 장기 보호소년의 경우 50점 이상 취득2. 생활성적이 우수할 것 : 단기 보호소년의 경우 월 1회 이상 생활성적 115점 이상, 장기 보호소년의 경우 2개월 연속 월별 생활성적 115점 이상3. 재원 중 징계 전력이 양호할 것 : 단기 보호소년의 경우 징계 전력이 없을 것, 장기 보호소년의 경우 징계전력 1회 이하일 것4.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확고하고 출원 후 진로계획이 확정되었을 것5. 삭제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재수용된 소년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퇴원신청을 할 수 있다.1. 재입원 시 잔여수용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2. 잔여수용기간의 4분의 3 이상 수용하였을 것3. 재수용기간 중 월평균 생활성적이 120점 이상일 것4.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확고하고 출원 후 진로계획이 확정되었을 것5.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소년 처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