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57조 (출원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정성적이 별표 6의 기준에 도달한 단기 보호소년 및 장기 보호소년에 대하여 처우ㆍ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임시퇴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제75조제2항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임시퇴원예정일에 출원하더라도 출원일로부터 「소년법」에서 정한 수용 상한 기간까지의 잔여 수용일수가 1월 미만으로서 임시퇴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별도로 임시퇴원 신청을 하지 아니한다.
③원장은 제1항의 점수에 도달하고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한 보호소년에 대해서는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1. 교육성과 가점을 취득할 것 : 단기 보호소년의 경우 20점이상 취득, 장기 보호소년의 경우 50점 이상 취득2. 생활성적이 우수할 것 : 단기 보호소년의 경우 월 1회 이상 생활성적 115점 이상, 장기 보호소년의 경우 2개월 연속 월별 생활성적 115점 이상3. 재원 중 징계 전력이 양호할 것 : 단기 보호소년의 경우 징계 전력이 없을 것, 장기 보호소년의 경우 징계전력 1회 이하일 것4.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확고하고 출원 후 진로계획이 확정되었을 것5. 삭제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임시퇴원이 취소되어 재수용된 소년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퇴원신청을 할 수 있다.1. 재입원 시 잔여수용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2. 잔여수용기간의 4분의 3 이상 수용하였을 것3. 재수용기간 중 월평균 생활성적이 120점 이상일 것4.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확고하고 출원 후 진로계획이 확정되었을 것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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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임시퇴원 신청가능 교정점수 기준
[별표 6] 임시퇴원 신청가능 교정점수 기준 <개정 2026. 1. 30.> 구 분 | 구 분 | 구 분 | 교 정 점 수 | 교 정 점 수 제9호처분 소년 | 제9호처분 소년 | 제9호처분 소년 | 300 | 300 제10호 처분소년 | 세부기준 | 세부기준 | 1회 입원 | 2회 이상 입원 제10호 처분소년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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