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53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교육성과 가점 사유 발생 즉시 점수를 부여하고, 생활성적 평가는 매월 평가일에 기본점수 100점을 부여하되 상ㆍ벌점을 가감하여 평가한다.
신입보호소년의 경우 최초 교정성적 평가는 기본교육과정에 편입된 후 실시하되, 생활성적 기본점수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반영하고, 상ㆍ벌점은 신입자 교육과정중 취득한 점수를 모두 반영한다.
개인별 성적은 반영비율에 따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 단위로 산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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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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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