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53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성과 가점 사유 발생 즉시 점수를 부여하고, 생활성적 평가는 매월 평가일에 기본점수 100점을 부여하되 상ㆍ벌점을 가감하여 평가한다.
②신입보호소년의 경우 최초 교정성적 평가는 기본교육과정에 편입된 후 실시하되, 생활성적 기본점수에 대하여는 일할계산하여 반영하고, 상ㆍ벌점은 신입자 교육과정중 취득한 점수를 모두 반영한다.
③개인별 성적은 반영비율에 따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 단위로 산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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