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48조 (생활용품의 사용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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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은 보호소년이 면도기, 손톱깎이, 바늘 등 생활용품을 사용할 경우 입회하여야 하고, 사용 후 이를 회수하여 소독 또는 세척하고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은 보호소년이 면도기, 손톱깎이, 바늘 등 생활용품을 사용할 경우 입회하여야 하고, 사용 후 이를 회수하여 소독 또는 세척하고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면도기는 감염병 예방 및 위생관리를 위해 개인별로 사용하여야 하나, 여건 상 전기면도기 등을 단체로 사용할 수 있다. 전기면도기 등을 단체로 사용할 경우 직원은 이를 수시로 살균 및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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