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7조 (징계대상행위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호소년 사이에 폭행, 성폭력 등 피해소년이 있고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가해소년과 피해소년의 분리2. 가해소년 및 피해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통보3. 진술서 확보 등 징계대상행위의 조사
②원장은 필요한 경우 피해소년에 대해 상담, 건강상태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원장은 가해소년의 보호자 또는 피해소년의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보호소년 처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