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7조 (징계대상행위 발생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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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보호소년 사이에 폭행, 성폭력 등 피해소년이 있고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가해소년과 피해소년의 분리2. 가해소년 및 피해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통보3. 진술서 확보 등 징계대상행위의 조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호소년 사이에 폭행, 성폭력 등 피해소년이 있고 징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가해소년과 피해소년의 분리2. 가해소년 및 피해소년의 보호자에 대한 통보3. 진술서 확보 등 징계대상행위의 조사
②원장은 필요한 경우 피해소년에 대해 상담, 건강상태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원장은 가해소년의 보호자 또는 피해소년의 보호자와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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