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9조 (청원함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청원함의 규격은 별표 8과 같다.
②원장은 청원함 아래에 청원서를 작성할 수 있는 용지를 비치하고 청원함을 관리할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직원 외에는 청원함을 개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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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청원함 규격
[별표 8] 청원함 규격 청원함 규격 | ↑ 5㎝ ↓ | | ◉ | ◉ | ◉ | | | ↑ │ │ │ │ │ 33㎝ │ │ │ │ │ ↓ | | | | | | | ↑ │ │ │ │ │ 33㎝ │ │ │ │ │ ↓ | | | | | | | ↑ │ │ │ │ │ 33㎝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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