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3조 (이송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여성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단기 또는 장기 보호소년의 청주소년원으로의 이송. 다만, 입원시 15세 미만 또는 수용 중 중학교 졸업장 취득이 가능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2. 여성 중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단기 또는 장기 보호소년의 안양소년원으로의 이송3. 특수단기 보호소년의 전주소년원 및 대전소년원으로의 이송4. 의료재활 보호소년의 대전소년원으로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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