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5조 (포상에 따른 가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정성적을 가산한다. 다만, 외부경시대회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경우 포상에 따른 가산점은 별표 4에 따른 교육성과 가점과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1. 우수상, 기능상 : 교육성과에 30점 가산2. 공로상 : 생활성적에 30점 가산3. 모범상 : 생활성적에 10점 가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교육성과 가점기준
[별표 4] 교육성과 가점기준 구 분 | 자 격 | 자 격 | 자 격 | 자 격 | 자 격 | 자 격 | 자 격 | 가 점 | 비 고 직업능력 개발훈련 자격(취득) | 국가자격 | 국가자격 |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IT자격은 정규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취득한 자격에 한하여 인정) |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보호소년 처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