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5조 (포상에 따른 가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정성적을 가산한다. 다만, 외부경시대회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경우 포상에 따른 가산점은 별표 4에 따른 교육성과 가점과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1. 우수상, 기능상 : 교육성과에 30점 가산2. 공로상 : 생활성적에 30점 가산3. 모범상 : 생활성적에 10점 가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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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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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