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5조 (포상에 따른 가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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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정성적을 가산한다. 다만, 외부경시대회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경우 포상에 따른 가산점은 별표 4에 따른 교육성과 가점과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1. 우수상, 기능상 : 교육성과에 30점 가산2. 공로상 : 생활성적에 30점 가산3. 모범상 : 생활성적에 10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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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포상을 받은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정성적을 가산한다. 다만, 외부경시대회 및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경우 포상에 따른 가산점은 별표 4에 따른 교육성과 가점과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1. 우수상, 기능상 : 교육성과에 30점 가산2. 공로상 : 생활성적에 30점 가산3. 모범상 : 생활성적에 10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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