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46조 (목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호소년을 목욕시킬 때에는 생활실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자체 실정에 따라 목욕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보호소년에게는 적절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③보호소년의 목욕은 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실 내에 목욕실이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14조의3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감호로 직원 입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④제3항 단서의 경우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감호를 담당하는 직원은 보호소년의 인권과 관련하여 법 및「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지침」상 주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⑤입회, 전자영상장비에 의한 감호 하에 목욕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지도하여야 한다.1. 화상을 입거나 미끄러져 다치지 않도록 목욕 전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2. 목욕물의 온도를 적절히 조절하고 물을 낭비하지 않도록 할 것3. 목욕용품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도록 할 것4. 목욕실의 환기에 유의하여 수증기로 인하여 감호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⑥피부병 등 감염병 환자의 목욕여부는 의무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다른 보호소년(피부병 등 감염병 이외의 질병에 걸린 환자 포함)과 분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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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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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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