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0조 (징계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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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29조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으면 지체없이 징계를 집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29조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으면 지체없이 징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근신을 집행하는 경우 영 제29조에 따라 전화통화ㆍ면회ㆍ개방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의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원장은 근신 중 태도를 감안하여, 근신 기간을 2일까지 감하여 종료할 수 있다. 다만, 근신 처분에 따른 감점은 감하지 않는다.
④원장은 원내 봉사활동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일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⑤원내 봉사활동을 소년원의 교육계획에 따라 일과로 각 1교시에 편성된 시간에 집행한 경우에는 1시간 집행한 것으로 본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원내 봉사활동을 집행하는 경우 영 제24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위한 분리수용기간은 일일 8시간으로 환산하여 징계 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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