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0조 (징계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29조에 따른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으면 지체없이 징계를 집행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근신을 집행하는 경우 영 제29조에 따라 전화통화ㆍ면회ㆍ개방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소년의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원장은 근신 중 태도를 감안하여, 근신 기간을 2일까지 감하여 종료할 수 있다. 다만, 근신 처분에 따른 감점은 감하지 않는다.
④원장은 원내 봉사활동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일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⑤원내 봉사활동을 소년원의 교육계획에 따라 일과로 각 1교시에 편성된 시간에 집행한 경우에는 1시간 집행한 것으로 본다.
⑥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원내 봉사활동을 집행하는 경우 영 제24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사를 위한 분리수용기간은 일일 8시간으로 환산하여 징계 기간에 산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보호소년 처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