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3조의5 (개별처우 목표달성도 반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57조에 따른 퇴원ㆍ임시퇴원 신청 시 개별처우 목표달성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사회정착지원 계획 수립 시 개별처우 목표달성도를 반영하여 사회정착지원 기간 및 빈도를 차별화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2항의 경우 개인의 환경적 특성, 재원 중 처우목표 달성도, 출원 후 생활 계획 및 사회적 지원 여부 등을 감안하여 맞춤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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