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5조 (개방처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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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향상된 처우의 일환으로 보호소년에 대해 수용시설을 벗어난 활동을 허가하는 처우(이하 "개방처우"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향상된 처우의 일환으로 보호소년에 대해 수용시설을 벗어난 활동을 허가하는 처우(이하 "개방처우"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개방처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학2. 통근3. 가정학습4. 외부체험학습5. 사회봉사활동
③원장은 별표 1에 따라 개방처우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원장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방처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 제15조의2에 의한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방처우는 원장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수립한 자체 계획에 의해 실시한다.1. 교정성적에 의한 대상자 선정 기준2. 교정성적이 같을 경우 선정 기준3. 출원 임박 여부, 징계 여부 등 교정성적 이외의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⑥원장은 제1항의 개방처우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⑦원장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방처우를 시행한 경우에는 보호자와 연락을 통하여 소년의 소재와 동태를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⑧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처우를 시행한 경우 보호소년이 소재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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