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5조 (개방처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보호소년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향상된 처우의 일환으로 보호소년에 대해 수용시설을 벗어난 활동을 허가하는 처우(이하 "개방처우"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방처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학2. 통근3. 가정학습4. 외부체험학습5. 사회봉사활동
원장은 별표 1에 따라 개방처우의 대상자를 선정한다.
원장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방처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 제15조의2에 의한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개방처우는 원장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수립한 자체 계획에 의해 실시한다.1. 교정성적에 의한 대상자 선정 기준2. 교정성적이 같을 경우 선정 기준3. 출원 임박 여부, 징계 여부 등 교정성적 이외의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원장은 제1항의 개방처우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방처우를 시행한 경우에는 보호자와 연락을 통하여 소년의 소재와 동태를 상시 파악하여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처우를 시행한 경우 보호소년이 소재하는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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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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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