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3조 (개별처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2조에 따라 보호소년이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입원 시부터 소년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를 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개별처우 계획 수립 시 보호소년의 연령ㆍ학력, 건강상태, 출원 후 사회복귀 목표, 보호자의 보호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소년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용기간 중 만 15세가 도래할 것이 예정된 소년에 대해서는 본인과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처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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