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7조 (면회담당직원의 태도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면회 담당직원은 친절ㆍ공정하고 바른 몸가짐으로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면회 담당직원은 면회에 입회하는 경우 보호소년의 금지물품 수수를 방지하고 교정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대화를 규제하여야 한다.
면회 담당직원은 면회 종료 후 소년들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여 금지물품의 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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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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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