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7조 (면회담당직원의 태도 및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면회 담당직원은 친절ㆍ공정하고 바른 몸가짐으로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②면회 담당직원은 면회에 입회하는 경우 보호소년의 금지물품 수수를 방지하고 교정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대화를 규제하여야 한다.
③면회 담당직원은 면회 종료 후 소년들의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여 금지물품의 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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