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2조 (분류처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보호소년 등에 대해 분류처우를 함에 있어 정신과적 질환이 있음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단기 보호소년 또는 장기 보호소년이라 할지라도 의료재활 보호소년과 공동으로 수용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단기 보호소년 또는 장기 보호소년을 의료재활 보호소년과 공동으로 수용하는 경우 소년의 심신 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생활실을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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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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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