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2조 (분류처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칙 제11조에 따라 보호소년 등에 대해 분류처우를 함에 있어 정신과적 질환이 있음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단기 보호소년 또는 장기 보호소년이라 할지라도 의료재활 보호소년과 공동으로 수용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단기 보호소년 또는 장기 보호소년을 의료재활 보호소년과 공동으로 수용하는 경우 소년의 심신 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생활실을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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