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3조의2 (개별처우 세부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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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개별처우 세부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본교육과정 관련처우, 자격취득ㆍ인성교육ㆍ가정기능회복 관련처우 계획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필수처우 :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에서 결정된 기본교육과정(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의료재활)에 따라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처우2. 선택처우 : 기본교육과정 외에 보호소년의 보호요인은 강화하고 위험요인은 억제하는 처우로서 다음 각 목 중 보호소년의 특성에 맞게 선정되는 처우가. 기본교육과정 외에 검정고시, 한자능력 등 별도의 자격 취득나. 비행유형별 전문교육, 집단상담 및 집단지도 등 인성교육 관련처우다. 거주지 연계, 보호자교육, 가족캠프 등 가정기능회복 관련처우라.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개별처우 세부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본교육과정 관련처우, 자격취득ㆍ인성교육ㆍ가정기능회복 관련처우 계획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필수처우 :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에서 결정된 기본교육과정(초ㆍ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의료재활)에 따라 필수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처우2. 선택처우 : 기본교육과정 외에 보호소년의 보호요인은 강화하고 위험요인은 억제하는 처우로서 다음 각 목 중 보호소년의 특성에 맞게 선정되는 처우가. 기본교육과정 외에 검정고시, 한자능력 등 별도의 자격 취득나. 비행유형별 전문교육, 집단상담 및 집단지도 등 인성교육 관련처우다. 거주지 연계, 보호자교육, 가족캠프 등 가정기능회복 관련처우라. 삭제
②원장은 제1항의 개별처우 세부계획 수립 시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심사 관련자료, 분류심사서, 비행위험성 평가결과 등을 참고하여 개별처우 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 제2호 다목의 선택처우 계획 수립 시에는 정보시스템상 결손유형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재활 보호소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원장은 제1항의 개별처우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별도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별처우 세부계획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임시퇴원취소, 징계이송 등으로 인해 잔여 수용기간(만기 출원일 기준)이 장기 보호소년의 경우 10개월 미만, 단기 보호소년의 경우 3개월 미만인 자2. 타원 이송 예정자 중 본 반 배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자3. 집중처우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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