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8조 (청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에서 "처우에 대하여 불복할 때"란 처우ㆍ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처우에 관한 처분에 불복할 때를 말한다.
②원장은 청원 내용이 단순한 환경개선 건의 등으로서 본인의 처우에 불복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소년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청원서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청원처리부는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도 건의 내용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장은 보호소년의 지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영 제15조에 따라 이송을 청원한 경우에는 원장은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서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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