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0조 (여론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8조에 따른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에 관한 의견 조사는 서면에 의한 설문 조사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여론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원내 금지물품의 반입, 폭력행위 여부 등 원규 위반에 대한 사항2. 직원으로부터의 부당한 처우 여부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3. 급식, 지급품 만족도 등 급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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