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4조 (비상사태 등의 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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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화재시 대피훈련 등 재난ㆍ안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화재시 대피훈련 등 재난ㆍ안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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