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4조 (비상사태 등의 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또는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화재시 대피훈련 등 재난ㆍ안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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