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3조의2 (이송제한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영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송을 할 수 있다.1. 의료재활 보호소년, 단기 또는 장기 보호소년 중 의료재활처우가 필요한 소년의 의료재활소년원으로의 이송2. 여성소년의 청주소년원 또는 안양소년원으로의 이송3. 해당 처우과정이 없는 기관에 최초 입원한 보호소년의 처우과정이 있는 소년원으로의 이송4. 과밀수용(정원의 70 퍼센트 초과)으로 인해 분산수용이 필요한 경우 유사 처우과정이 있는 소년원으로의 이송5. 그 밖의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한 다른 소년원으로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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