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1조 (수용사실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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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조 및 규칙 제10조에 따른 수용사실의 통지는 신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규칙 제2호 서식에 준하여 전화ㆍ문자메시지(SMS)전송 또는 그 밖에 적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통지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8조 및 규칙 제10조에 따른 수용사실의 통지는 신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규칙 제2호 서식에 준하여 전화ㆍ문자메시지(SMS)전송 또는 그 밖에 적정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통지사실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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