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39조 (수신자 확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호소년이 전화통화를 하기 전에 전화번호와 수신자(보호소년과 통화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분 이내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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