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61조 (임시퇴원 취소소년의 처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기ㆍ장기 보호소년이 임시퇴원 후 임시퇴원 취소로 재수용된 때에는 임시퇴원 이전의 수용기간(규칙 제83조에 따른 계속수용기간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기간이 단기는 6월, 장기는 24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장기 보호소년 중 임시퇴원 취소로 재수용된 소년은 신입보호소년에 준하여 교정성적을 부여한다.
③원장은 영 제88조 및 규칙 제84조에 따라 재수용된 보호소년에 대한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소년의 교육과정 및 향후 진로계획 등을 고려하여 처우에 적합한 소년원을 지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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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호소년 처우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7조 · 출원신청제58조 · 출원신청의 방법제58의2조 · 출원 시기제59조 · 계속수용 소년의 처우제60조 · 임시퇴원 취소소년의 재수용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제61조 · 임시퇴원 취소소년의 처우지금 보는 조문
제6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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