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61조 (임시퇴원 취소소년의 처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기ㆍ장기 보호소년이 임시퇴원 후 임시퇴원 취소로 재수용된 때에는 임시퇴원 이전의 수용기간(규칙 제83조에 따른 계속수용기간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기간이 단기는 6월, 장기는 24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장기 보호소년 중 임시퇴원 취소로 재수용된 소년은 신입보호소년에 준하여 교정성적을 부여한다.
③원장은 영 제88조 및 규칙 제84조에 따라 재수용된 보호소년에 대한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소년의 교육과정 및 향후 진로계획 등을 고려하여 처우에 적합한 소년원을 지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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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 출원신청제58조 · 출원신청의 방법제58조의2 · 출원 시기제59조 · 계속수용 소년의 처우제60조 · 임시퇴원 취소소년의 재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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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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