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61조 (임시퇴원 취소소년의 처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기ㆍ장기 보호소년이 임시퇴원 후 임시퇴원 취소로 재수용된 때에는 임시퇴원 이전의 수용기간(규칙 제83조에 따른 계속수용기간을 포함한다)을 합산한 기간이 단기는 6월, 장기는 24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장기 보호소년 중 임시퇴원 취소로 재수용된 소년은 신입보호소년에 준하여 교정성적을 부여한다.
원장은 영 제88조 및 규칙 제84조에 따라 재수용된 보호소년에 대한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소년의 교육과정 및 향후 진로계획 등을 고려하여 처우에 적합한 소년원을 지정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송을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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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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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