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6조 (특별지도소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보호소년을 특별지도소년으로 지정하여 지도할 수 있다.1. 근신 10일 이상의 징계를 2회 이상 받은 소년2. 이탈 전력이 있는 소년3. 조직폭력사범4. 소년교도소 복역 경력이 있는 소년4의2.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처분을 3회 이상(현 처분을 포함한다) 받은 경력이 있는 소년5. 삭제6. 신체에 이상이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소년7. 그 밖에 특이한 행동을 보이는 소년8. 삭제9. 삭제
원장은 제1항의 지정을 하는 경우 지정된 날로부터 주 1회 이상 상담 및 행동관찰을 실시하고 이를 정보시스템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원장은 특별지도소년의 성행이 개선되어 더 이상의 특별한 지도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지도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별지도소년에 대하여는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의무관의 소견을 요한다.
제3항의 경우 제1항 제1호부터 제4의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별지도소년에 대해서는 제51조에 따른 생활성적이 3개월 통산 벌점 24점 이하로 된 때에는 특별지도소년의 성행이 개선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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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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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