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0조 (보호소년의 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호소년을 인수하는 경우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등 입원관련 서류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대조하여 해당 보호소년의 신원과 심신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소년의 부상ㆍ질병 등 심신(心身)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인계하는 자에게 소년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및 환자 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원장은 해당 보호소년으로부터 본인의 상태에 관하여 자필로 진술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④소년의 신병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인수서에 인수하는 보호소년의 성명, 생년월일, 비행명, 신체ㆍ정신적 특이사항, 주소지 및 인수 연월일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보호소년의 인수는 사무실 또는 생활관 내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서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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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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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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