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0조 (보호소년의 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보호소년을 인수하는 경우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등 입원관련 서류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대조하여 해당 보호소년의 신원과 심신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소년의 부상ㆍ질병 등 심신(心身)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인계하는 자에게 소년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및 환자 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 원장은 해당 보호소년으로부터 본인의 상태에 관하여 자필로 진술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④소년의 신병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인수서에 인수하는 보호소년의 성명, 생년월일, 비행명, 신체ㆍ정신적 특이사항, 주소지 및 인수 연월일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보호소년의 인수는 사무실 또는 생활관 내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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