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5조 (상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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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송치, 이송으로 새로 입원한 보호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상담 및 행동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입원 후 2개월 이내 : 주 1회 이상2. 입원 후 2개월 이후 : 월 1회 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송치, 이송으로 새로 입원한 보호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상담 및 행동관찰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입원 후 2개월 이내 : 주 1회 이상2. 입원 후 2개월 이후 : 월 1회 이상
②제1항에 따른 상담 및 행동관찰은 실시할 때마다 정보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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