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7조 (수용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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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호소년의 수용은 원장이 보호소년의 신병을 인수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소년의 수용은 원장이 보호소년의 신병을 인수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②보호소년을 수용 중에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새로운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보호처분 결정서에 의하여 수용을 개시한다.
③제2항의 경우 새로운 수용 개시 전의 수용기간은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소년의 항고 또는 재항고가 인용되어 새로운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용 개시 전의 수용기간 전부를 집행기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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