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7조 (수용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소년의 수용은 원장이 보호소년의 신병을 인수한 때로부터 개시한다.
보호소년을 수용 중에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새로운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보호처분 결정서에 의하여 수용을 개시한다.
제2항의 경우 새로운 수용 개시 전의 수용기간은 집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소년의 항고 또는 재항고가 인용되어 새로운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용 개시 전의 수용기간 전부를 집행기간에 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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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보호소년 처우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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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