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3조의4 (개별처우 세부계획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개별처우 세부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년의 잔여 수용기간을 감안하여 개별처우 목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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