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처우지침 제21조 (이송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보호소년의 처우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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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4조에 의한 이송은 기관별로 수용인원이 조절되도록 하여야 하고, 보호소년의 단순한 행동미숙 등을 이유로 이송해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에 의한 이송은 기관별로 수용인원이 조절되도록 하여야 하고, 보호소년의 단순한 행동미숙 등을 이유로 이송해서는 아니된다.
②영 제15조에 의한 청원에 따른 이송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자 등과 충분한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이송에 관한 청원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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