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직위해제되거나 타 기관으로 전출되었을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②제1항 및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게 되는 경우 인가제청권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해제신청서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인가권자는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단, 영 제10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인가권자의 직권으로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비밀·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 신청서 인 가 해 제 대 상 자 | 소 속 | | 생년월일 | | | 인 가 해 제 대 상 자 | 직위(직급) | | 인 가 등 급 | 비밀: 급 | 인가증 번 호 | 인 가 해 제 대 상 자 | 직위(직급) | | 인 가 등 급 | 암호자재: 급 | 인가증 번 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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