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비밀취급인가의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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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인가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직위해제되거나 타 기관으로 전출되었을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인가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직위해제되거나 타 기관으로 전출되었을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해야 한다.
②제1항 및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하게 되는 경우 인가제청권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밀취급인가해제신청서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인가권자는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단, 영 제10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인가권자의 직권으로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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