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영 제28조 및 훈령 제49조에 따라 수립하는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목 적: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의 수립이유를 명시
2.적용범위: 반출 및 파기대상을 세부적으로 명시
3.반출 또는 파기의 시기(상황): 반출 또는 파기의 예상시기(상황)를 세부적으로 명시
4.시행책임: 반출할 경우와 파기할 경우를 구분하고, 이를 다시 일과중과 일과후로 세분하여 직책별로 시행책임을 분담
5.반출 또는 파기의 절차 및 장소: 반출 또는 파기의 우선순위ㆍ방법ㆍ장소를 미리 정하며, 장소는 사태별로 2개소 이상을 정함
6.행정사항: 안전반출 및 파기운선순위목록의 작성 및 관리요령, 열쇠관리요령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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