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보안사고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체없이 장관에게 그 사고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인근 경찰기관 또는 군 보안기관에 먼저 통보할 수 있으며, 다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비밀의 발행기관 및 배부처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1.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침해
3.승인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4.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의 누설 또는 분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사고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사고일시
2.사고장소
3.사고자 인적사항
4.사고내용
5.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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