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의 반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발급한 경우 인가제청권자는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자의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회수하여 인가권자에게 반납해야 하며, 인가권자는 이를 파쇄 등의 방법으로 파기해야 한다.
②인가권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을 회수하는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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