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4조 (신원조사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신원조사대상) 영 제36조제3항 및 훈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공무원 임용예정자
2.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소속산하기관의 임원
4.국가보안시설ㆍ보호장비 및 자재 등을 관리하는 자
5.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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