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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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기관에 두는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기관에 두는 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본부: 운영지원과장
2.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 보안업무 총괄 부서의 장 또는 보안업무 총괄 부서 상급 조직의 장
②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이 결위되어 공석중인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직근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급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직근 상급자의 확인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ㆍ인수를 실시하고, 보안담당관 변경사실을 본부로 통보해야 한다.
1.보안내규
2.보안업무 내부 감독체계
3.보안담당관의 임무
4.비밀소유현황(암호자재, 대외비 포함)
5.비밀취급인가자 현황
6.비밀문서(대외비) 수발현황
7.비밀(대외비) 보관책임자 현황
8.신원특이자 등 현황
9.비밀장비 및 비축물자 보유현황
10.방호시설 현황 및 자체 방호계획 등
11.국가보안시설 관리ㆍ감독 업무
12.진행중인 중요 업무
13.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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