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9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지역 관리의 총괄책임은 당해 관서의 보안담당관에게 있으며 관할구역의 관리책임은 당해 보호지역을 관할하는 부서의 장이 정 책임자가 되고 정 책임자가 지정하는 차 하위자가 부 책임자가 된다.
②보호지역관리책임자는 제37조제2항의 보안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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