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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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업무는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업무는 Ⅱ급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동일 관서내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간의 비밀접수ㆍ발송은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생산부서에서 수신부서에 직접 인계하여야 한다.
③대외기관의 비밀접수ㆍ발송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비밀문서의 접수ㆍ발송은 접수ㆍ발송 담당부서에서 행하며 훈령 제39조의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의한다. 다만, 비밀문서를 집중관리하는 관서에서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할 수 있다.
2.동일관서내 및 직접 접촉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비밀문서사송부에 의하여 비밀수발담당자가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여야 하며, 직접 접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 제17조 및 훈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ㆍ발송한다.
3.잘못 접수된 비밀은 지체없이 생산기관에 반송하여야 하며,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한 후 다시 봉함하여 생산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④훈령 16조제3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의 접수ㆍ발송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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