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접수증)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증은 비밀생산부서에서 훈령 제32조의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자르는선 상단의 발송기록 부분은 생산부서에서 보관하고 자르는선 하단의 접수기록 부분은 당해 비밀에 동봉하여 수신부서에 발송한다.
②비밀접수부서에서는 비밀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비밀접수증의 소정란을 기재하여 생산부서에 반송한다.
③생산부서에서는 접수증철을 비치하고 발송기록 부분과 반송받은 접수기록 부분을 함께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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