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비밀문서의 전자적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7조(비밀문서의 전자적 관리) 영 제21조에 따라 본부,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의 장은 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비밀을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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