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비밀과제의 외주용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대외비)과제를 외주용역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한 후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외주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 의무, 공정별보안대책의 이행, 성과물 임의발표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외주용역 의뢰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신원확인, 보안준수 의무고지, 서약집행 등의 보안조치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외주용역 전 과정을 감독토록 하고 용역종료시에는 성과물 및 관련자료 등을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