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비밀과제의 외주용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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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대외비)과제를 외주용역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한 후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대외비)과제를 외주용역 의뢰하고자 하는 기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한 후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②외주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 의무, 공정별보안대책의 이행, 성과물 임의발표 금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외주용역 의뢰기관(부서)의 장은 참여자에 대한 신원확인, 보안준수 의무고지, 서약집행 등의 보안조치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외주용역 전 과정을 감독토록 하고 용역종료시에는 성과물 및 관련자료 등을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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