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1조 (비밀관리기록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관리기록부(이하 "기록부"라 한다)는 비밀등급별로 구분하여 각각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Ⅱ급과 Ⅲ급비밀을 하나의 기록부에 각각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이하 "기록부"라 한다)는 비밀등급별로 구분하여 각각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Ⅱ급과 Ⅲ급비밀을 하나의 기록부에 각각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모든 비밀은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기록부에 기재하되, 생산비밀은 적색으로, 접수비밀은 흑색 또는 청색으로 기재한다.
③비밀의 재분류 또는 이송으로 기록부를 정리하는 때에는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란 까지를 2개의 붉은색 선으로 삭제하며, 처리방법란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참여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한다.
④기록부는 갱신없이 사용함이 원칙이나 사용의 종료 또는 일제정리 등의 필요에 의하여 신기록부에 이기하고자 할 때에는 현존하는 비밀만을 이기하며, 구기록부와 신기록부의 하단에 각각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보안담당관의 사전승인 및 사후확인을 받아야 한다.

<img id="164407069">

</img>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한 비밀에는 신기록부에 이기하여 새로 부여된 관리번호를 기재하며, 구기록부 개개 비밀의 확인란(근거)에는 신관리번호를 기재하고 보관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