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원본 및 사본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원본 및 사본표지) 훈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 원본 및 사본표지는 생산부수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원본만 생산한 경우 <img id="164407071">
</img>
2.원본과 사본을 생산한 경우
<img id="164410489">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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