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원본 및 사본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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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 원본 및 사본표지는 생산부수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원본 및 사본표지) 훈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 원본 및 사본표지는 생산부수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원본만 생산한 경우 <img id="16440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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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원본과 사본을 생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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