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5조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인지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자 및 조사 결과 보안사고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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