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암호자재의 보관 및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는 부서의 비밀보관용기(이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자재취급자는 훈령 제5조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암호자재점검기록부를 비치하고 매주 1회이상 자재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매월 말일에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암호자재 취급인가자(부책임자를 포함한다)가 교체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 하에 암호자재관리기록부의 여백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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