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비밀의 인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비밀의 인계) 훈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을 인계할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수령자인을 날인받고 인계하거나 따로 목록을 작성하여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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