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비밀의 외주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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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달청장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사전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밀문서발간승인서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의 발간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발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달청장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사전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비밀문서발간승인서에 의하여 보안담당관의 발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간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간부서에 통보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1.발간업체의 적합여부
2.자체 보안대책의 타당성
3.발간부수(배부처)의 타당성
4.입회관의 적합여부
③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비밀문서발간승인서 여백에 다음의 승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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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회관으로 지정된 자는 발간하고자 하는 비밀문서를 지참하여 발간업체에 직접 건네주어야 하며, 발간작업 전과정을 입회하여 발간부수의 확인 및 원지ㆍ파지ㆍ잔여부수를 파기하고 납품시에도 동행하여야 한다.
⑤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를 발간했을 때에는 훈령 제46조제3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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