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3조 (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보안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사 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본부,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하되, 그 구성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본부: 위원장(제1차관), 위원(실ㆍ국장)
2.소속기관: 제1호를 준용하여 해당 기관장이 정함
3.소속산하기관: 제1호, 제2호를 준용하여 각 소속산하기관의 장이 정함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본부에 두는 위원회의 간사는 보안담당관이 되고 소속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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