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7조 (감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정기감사는 연 1회, 수시감사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한다.
②각급기관의 정기보안감사의 결과는 직근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부는 이를 종합하여 국가정보원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안감사기관은 감사결과를 피감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피감사기관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장관은 보안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보안상의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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