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5조 (비밀문서통제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기관에 발송하는 비밀문서의 통제를 위하여 비밀문서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되, 통제관은 분임보안담당관이 겸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비밀문서통제관)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기관에 발송하는 비밀문서의 통제를 위하여 비밀문서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되, 통제관은 분임보안담당관이 겸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