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비밀의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접수ㆍ발송ㆍ복제ㆍ열람 및 반출시에는 통제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통제관이 비밀문서를 통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항을 당해 비밀문서를 생산한 부서에 통보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1.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지침과의 적합여부
2.비밀등급표지ㆍ예고문ㆍ사본번호ㆍ면표시 등 표시ㆍ기재사항의 정확여부 및 배부처의 타당성, 비밀열람기록전의 첨부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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