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 (비밀의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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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접수ㆍ발송ㆍ복제ㆍ열람 및 반출시에는 통제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접수ㆍ발송ㆍ복제ㆍ열람 및 반출시에는 통제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②통제관이 비밀문서를 통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미비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사항을 당해 비밀문서를 생산한 부서에 통보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1.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분류지침과의 적합여부
2.비밀등급표지ㆍ예고문ㆍ사본번호ㆍ면표시 등 표시ㆍ기재사항의 정확여부 및 배부처의 타당성, 비밀열람기록전의 첨부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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