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가권자는 업무상 조정ㆍ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훈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Ⅱ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는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해서는 비상안전담당관이, 그 밖의 기업체나 단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인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인가 및 그 해제에 관하여는 훈령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인가 전에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경우 이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을 취급ㆍ관리해야 하며, 당해 업무 실ㆍ국장은 해당업체의 보안업무 수행상태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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